회칙
제 1 장 총 칙
제1조
제2조
제3조
제4조
01 | 논산대건중•고등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|
02 |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|
03 | 논산대건중•고등학교 동문명부와 동문회보의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|
04 |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|
제5조
01 | 논산대건중•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(이하 “이 회칙”이라 함)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. |
02 |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. |
03 |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함)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제정 및 개정한다. |
제 2 장 회 원
제6조
정회원 | 모교를 졸업한 자 |
준회원 | 모교중퇴자 또는 재학중 타교로 전학한 자 |
특별회원 |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|
명예회원 | 모교 또는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|
제7조
제 3 장 임 원
제8조
회장 | 1인 |
부회장 | 10인 이내 |
사무총장 | 1인 |
분과위원장 | 10인 이내 |
이사 | 각 기수별 5인 이내 |
감사 | 1인 |
제9조
제10조
제11조
제12조
제13조
제14조
제15조
제16조
제17조
제 4 장 회 의
제18조
제19조
01 | 고문, 명예회장 |
02 |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 및 감사 |
03 | 이사 |
04 | 이 회에 등록된 정회원 |
제20조
01 |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|
02 | 정기총회는 매 1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 |
03 |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동문회보 또는 이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|
04 | 정회원 50명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|
05 | 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되,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논산시,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할 수 있다. |
제21조
제22조
01 | 회칙의 제정과 개정 |
02 | 회장 및 감사의 선임 |
03 | 결산의 승인 |
04 |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주요 사항 |
제23조
01 | 총회의 위임사항 |
02 | 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|
03 | 예산 및 결산안 |
04 | 회비의 조정 및 결정 |
05 | 특별회원의 승인, 명예회원ㆍ명예회장ㆍ고문의 추대 |
06 |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|
07 |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 |
08 | 총회에 제출할 의안 |
09 | 사무국으로부터 제안된 안건 |
제 5 장 기 관
제24조
제25조
01 |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 |
02 |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 |
03 | 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,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|
04 | 각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|
05 |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26조
기획분과위원회 |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,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 사업계획, 각종 행사 기획, 회의체 운영등에 관한 사항 |
조직분과위원회 | 이 회의 조직 강화 활동, 기별 동문회 활동 지원, 회원명부 발행 등에 관한 사항 |
섭외분과위원회 |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내외 홍보,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 |
재무분과위원회 | 이 회의 재정 및 경리,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|
출판분과위원회 | 회보 발간,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기타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|
제 6 장 재 정
제27조
제28조
제29조
제 7 장 동문회 지회
제30조
서울지회 |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 |
논산지회 | 충청남도 |
대전지회 |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시 |
기타 | 총회에서 정한 지회 |
제31조
제 8 장 기별 동문회
제32조
제33조
제34조
부 칙 (2023. 2. 21.)
부 칙 (2024. 2. 2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