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대건중고등학교 총동문회

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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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 배경
Bylaws

회칙

제 1 장 총 칙

  • 제1조

    • (동문회의 명칭) 논산대건중•고등학교 동문들의 모임을 논산대건중•고등학교 총동문회(이하 “이 회”라 함)라 한다.
  • 제2조

    • (동문회의 목적) 이 회는 논산대건중•고등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논산대건중∙고등학교(이하 “모교”라 함)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

    • (사무소)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  • 제4조

    • (사업)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  • 01 논산대건중•고등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      0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      03 논산대건중•고등학교 동문명부와 동문회보의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
      0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  • 제5조

    • (동문회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)
    • 01 논산대건중•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(이하 “이 회칙”이라 함)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.
      02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.
      03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함)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제정 및 개정한다.

제 2 장 회 원

  • 제6조

    • 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• 정회원 모교를 졸업한 자
      준회원 모교중퇴자 또는 재학중 타교로 전학한 자
      특별회원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      명예회원 모교 또는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
  • 제7조

    •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• -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-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  • 제8조

    • (임원의 구성)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회장 1인
      부회장 10인 이내
      사무총장 1인
      분과위원장 10인 이내
      이사 각 기수별 5인 이내
      감사 1인
  • 제9조

    • (임원의 임기)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-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  • -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.
  • 제10조

    • (임원의 의무)
    • - 임원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한다.
    • - 임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.
  • 제11조

    • (회장)
    • -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,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- 회장은 총회에서 제6조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
  • 제12조

    • (부회장)
    • - 부회장은 동문회 지회장과 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    • 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3조

    • (사무총장)
    • - 사무총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-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, 문서를 보관한다.
  • 제14조

    • (분과위원장) 분과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15조

    • (이사)
    • - 이사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분한다.
    • - 각 기별 동문회장은 상임이사가 되며, 상임이사가 아닌 이사는 각 기별 4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- 이사는 임원회의 참석하며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제16조

    • (감사)
    • -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    • -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17조

    • (명예회장과 고문)
    • -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-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명을 이사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-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 의

  • 제18조

    • (회의) 이 회의 각급 회의는 총회, 이사회로 구분하고, 회장이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• 제19조

    •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다음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01 고문, 명예회장
      02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 및 감사
      03 이사
      04 이 회에 등록된 정회원
  • 제20조

    • (총회의 소집)
    • 0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  02 정기총회는 매 1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      0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동문회보 또는 이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     04 정회원 50명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  05 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되,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논산시,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할 수 있다.
  • 제21조

    • (총회의 의결) 총회는 참석 정회원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제22조

    •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01 회칙의 제정과 개정
      02 회장 및 감사의 선임
      03 결산의 승인
      0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주요 사항
  • 제23조

    • (이사회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    • 01 총회의 위임사항
      02 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
      03 예산 및 결산안
      04 회비의 조정 및 결정
      05 특별회원의 승인, 명예회원ㆍ명예회장ㆍ고문의 추대
      06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
      07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
      08 총회에 제출할 의안
      09 사무국으로부터 제안된 안건
    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(운영규정)은 따로 정한다.

제 5 장 기 관

  • 제24조

    • (사무국)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.
    •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  • 제25조

    • (분과위원회)
    • 01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
      02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      03 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,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    04 각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     05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26조

    • (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)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기획분과위원회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,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 사업계획, 각종 행사 기획, 회의체 운영등에 관한 사항
      조직분과위원회 이 회의 조직 강화 활동, 기별 동문회 활동 지원, 회원명부 발행 등에 관한 사항
      섭외분과위원회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내외 홍보,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
      재무분과위원회 이 회의 재정 및 경리,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      출판분과위원회 회보 발간,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기타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

제 6 장 재 정

  • 제27조

    • (회계연도)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•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
  • 제28조

    • 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,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29조

    • (수입)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지회의 회비,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

제 7 장 동문회 지회

  • 제30조

    • (동문회 지회의 설치) 이 회의 사업을 원활이 수행하기 위해 아래 지역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회를 설치한다.
    • 서울지회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
      논산지회 충청남도
      대전지회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시
      기타 총회에서 정한 지회
  • 제31조

    • (동문회 지회의 운영) 각 동문회 지회는 지역 내 회원의 우의증진 등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며, 총 동문회의 사업에 참여한다. 각 동문회 지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 회에 회비를 납부한다. 이사회는 각 동문회 지회의 규모, 재정 등 사정을 고려하여 납부할 회비를 정한다.

제 8 장 기별 동문회

  • 제32조

    • (구성) 정회원은 각 기별 회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별 동문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• 제33조

    • (운영) 각 기별 동문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기별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기별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
    • 기별 동문회는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 • 제34조

    • (보고) 기별 동문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별 동문회의 회칙, 회원 및 임원명단,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23. 2. 21.)

    • 제1조 (시행일) 이 회칙은 정기총회의 회의를 거쳐 2023. 2. 21.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 (경과규정) 이 회칙 시행 전 재경 논산대건중∙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임원은 이 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 개최시까지로 한다.

부 칙 (2024. 2. 23.)

    • 제1조 (시행일) 이 회칙은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2024. 2. 23.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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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경인지역 사무소 :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라동 중앙유통 310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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